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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허가…“40만 유료 보석금 책정”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오늘(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과 한창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두 사람이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억8천만원의 보석금을 내면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단, 권 씨와 한 씨는 반드시 지정된 아파트에만 머무르며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하며, 탈출하거나 감독 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석금이 몰수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인들의 가족 상황, 재산 사정 등을 확인한 결과 보석금 40만 유로가 이들의 탈출 시도를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의 갖고 있는 여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들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위조 여권으로 몬테네그로를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 등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11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은 위조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권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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