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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

몬테네그로 법원이 24일 자국에서 붙잡힌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핵심 당사자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측근인 한모 씨에 대해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법원은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한국인 피의자 권 씨와 한 씨가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명령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최장 30일 동안 구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도형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권 대표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몬테네그로 법률상 피의자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구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날 피의자 신문을 거쳐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오후 1시15분 시작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판사 기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권 대표가 영어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검사로부터 확인했다면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권 대표의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권 대표는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이는 한국과 미국이 아닌 몬테네그로 법정에 먼저 서게 될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이 권 대표에 대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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