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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신축건물 가스 등 화석연료 조리기구 사용을 금지 법안 추진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3일 뉴욕주 의원들이 대부분의 신축건물에서 가스 등 화석연료 조리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미 전국적으로 공화당에선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주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예산안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관련 법안 타결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신축 공사에서 화석연료 벽난로, 온수기, 빨래 건조기, 가스스토브(가스레인지) 등을 금지하는 의안에 찬성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은 입법을 통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한편 에너지 회사나 재계 단체, 주택건설업체 등은 이런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역구가 북부 외곽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비용과 인덕션의 신뢰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욕주의 기후법은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목표로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승인된 뉴욕주 기후변화대응 계획은 신축 건물의 화석연료 연소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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