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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 영수증에 고객 금융정보 노출…2425만달러 합의

글로벌 가구 제조기업 '이케아'가 고객 개인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3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이케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다.

이케아 측은 "책임져야 할 만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소송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 2425만달러, 약 320억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인 970만달러, 약 127억원을 수임료로 청구할 예정이며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만달러 약 130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미국 내 이케아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재한 경우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변호인단은 수임료와 법정비용·행정비용 등을 제외하고 1인당 30~60달러(약 4만~8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7월 28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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