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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국 출신 포함 입양인에 시민권 부여 법안 재발의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마지 히로노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여야 상하원 의원 4명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의원들은 어렸을 때 입양되고도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입양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미국에 입양된 사람 가운데 4만9천 명가량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당시 18세 이상 입양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보도자료에서 평생을 미국에서 살고도 시민권 취득에 위기를 겪고 있는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는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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