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오늘 표결에 앞서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면서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상대 기업들에 물적 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라며 "이미 이재명 전 시장의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며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검찰 소환요구에 모두 응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도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