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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수배’ ICC 협조 시 징역형…반역죄는 최대 종신형

러시아 의회가 최근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수배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러시아가 불참하는 해외기구에 대한 협조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 타스와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해당 법안은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국제기관 또는 외국기관이 내린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0만~100만 루블(약 485만~1천616만 원)의 벌금형으로 정했다.이 법이 발효되면 최근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을 수배한 ICC에 협조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17일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를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러시아는 ICC 비회원국으로서 ICC의 관할권은 물론 ICC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원은 또 반역죄 형량을 최대 종신형으로 정하고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반역죄에 대해선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했다.개정안은 또 테러 공격은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국제 테러 행위는 기존 10~20년에서 12년~종신형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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